대법 "이통사, 민사소송서도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따라야"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3. 7. 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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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의 통화내역 제출 명령이 정당할 경우 이를 이동통신사가 거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문서제출 명령 대상이 된다"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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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과태료 처분 불복 재항고 기각
"'통신 비밀-신속 재판' 비교 판단해야"
"제출 거부할 수 있어" 4명 반대의견도
연합뉴스


민사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의 통화내역 제출 명령이 정당할 경우 이를 이동통신사가 거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문서제출 명령 대상이 된다"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 3조1항은 같은 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민사소송법'이 빠진 것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재판상 필요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법원이 문서제출을 명령할 때는 통신비밀보호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통신이나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신속한 재판 필요성을 엄격히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안철상·민유숙·노정희·오석준 대법관은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 명령을 할 수 없고 명령하더라도 통신사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한 부부의 이혼·친권자 소송에서 비롯됐다. 2016년 전주지법은 한 부부의 이혼 소송 1심을 심리하면서 SK텔레콤에 이 사건 당사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통화 내역 제출을 명령했다. 이에 SK텔레콤은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SK텔레콤은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2018년 대법원에 재항고한 결과가 이날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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