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딴 데로 가"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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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고 오해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0시5분께 대구시 북구 침산동의 신천대로 칠성고가도로 인근에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77)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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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고 오해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0시5분께 대구시 북구 침산동의 신천대로 칠성고가도로 인근에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77)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이 말한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고 오해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은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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