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00%라더니…평택시, 비전2지구 '용적률' 논란
道행정심판위 거쳐 바로잡았지만 다시 제한
평택시 “주변 조사, 적정선이라 판단”
평택시가 30여년 전 택지개발계획 수립 당시 설정한 상업용지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져 시행사가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17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비전2지구는 1980년대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비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약 17만㎡ 규모의 상업·주택용지로 지난 1992년 6월 준공됐다.
이런 가운데 A업체는 비전2지구 내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 2021년 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했다.
문제는 이곳이 준공 이후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30여년 전에 수립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관리됐다는 점이다.
A업체 측은 지난해 1월 평택시 건축허가과로부터 이 사업지가 일반상업용지이고 용적률이 1천300%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평택시 도시계획과는 이 사업지의 용적률이 350%라는 이유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청을 반려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용지 용적률은 1천300%가 맞지만 이 지역은 30년 전 난방 부하량을 기준으로 용적률이 350%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업체와 시는 갈등을 빚어 오다 지난해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개최, 올 1월 용적률을 1천261.58%로 의결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A업체는 다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13일 시가 비전2지구 용적률을 700%로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안을 내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A업체 관계자는 “1997년 준공된 안중지구 승인서에는 난방부하량에 따른 상가 용적률은 400%지만 사업계획상 용적률은 1천300%로 승인했고, 길 하나 건너 위치한 비전1지구도 용적률이 700%가 아닌데 비전2지구를 이렇게 설정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조례에 따라 일반상업용지 용적률은 1천300%가 돼야 맞는데 도시계획관리 결정안에서 용적률을 700%로 제시하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비전1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기인 2014년 당시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900%로 한 것이며 이후 조례가 바뀌면서 용적률이 상향된 것”이라며 “비전2지구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변 상업용지에 인허가 사항을 조사해 적정선을 700%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해영 기자 chy4056@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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