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가계·소상공인·중기'에 긴급자금 지원

박연신 기자 2023. 7.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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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우선 당국은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을 하는 한편 상환유예 지원과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은행ㆍ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는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품출시 여부와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의 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청구유예를 해주고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고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함께 상환유예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도 지원합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금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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