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담 완화는 가업승계 청신호 [알아야 보이는 법(法)]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공제구간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최근 밝혔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에도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를 둔 취지는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통해 가업을 계획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례에 대해서는 ▲증여세 특례 한도가 60억원으로 추후 상속세 부담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 ▲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세 분납 기간이 5년으로 상속세 특례 적용 시의 20년에 비하여 짧다는 점 ▲사업 변경의 폭이 중분류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새 사업으로 변경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업승계 증여세의 특례 한도를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분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 변경을 대분류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 기준 중소기업 대표의 25.9%는 60대 이상으로, 대표가 80세 이상인 사업체 수는 3만1000여개사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도입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가업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각 등의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반대로 가업승계가 이뤄지면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을 의무가 부과되는 등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른바 ‘부자 감세’의 시각에서만 접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증여 후 상속 시 그 기간을 불문하고 증여세 특례 적용분을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때문에 영구적인 감세가 아니라 과세시기를 늦추는 이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제도의 도입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공제구간은 2014년 직계비속에 대해 10년 내 5000만원으로 조정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공제구간은 부모를 한사람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때문에 신혼부부 양가에서 5000만원씩 증여하면 10년 전후로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 하에 1억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과 전세금 시세가 크게 상승하는 바람에 증여세가 면제되는 구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는 자금 수요가 크다는 점, 이러한 부담 등을 원인으로 결혼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감면은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뤄지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이번 개정안의 위와 같은 정책적 목적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증여를 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결혼과 출산 여부를 결정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출산율의 저하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도 크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혼과 근접한 시기에 작용할 수 있는 정책은 출산율의 제고에도 비교적 빠른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정의 시급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여세 공제는 영구적인 감세에 해당하므로 면제구간 상향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할지, 공제구간의 적용을 받는 신혼부부의 정의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혼부부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청약 시 특별공급 기준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과세특례를 도입하면 특별공급 기준을 그와 같이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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