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주가조작 연루’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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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종현 씨(41)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62)이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원 전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차명 CB 거래 등에 연루돼 재판받는 피고인은 강 씨 남매와 버킷스튜디오 임직원 등 모두 7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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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원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강 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강 씨의 친동생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39)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회장과 강 씨 남매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의 콜옵션을 원 전 회장 자녀가 출자한 회사에 무상으로 부여해 이들 회사에 약 587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원 전 회장은 441억 원, 강지연 씨는 322억 원 가량의 CB 인수대금을 대며 전주(錢主) 노릇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 전 회장은 또 자녀 명의로 투자조합에 출자해 취득한 CB를 처분해 약 41억 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초록뱀그룹의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CB 콜옵션을 무상 부여하면서 초록뱀그룹에 15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강 씨와 원 회장이 회사 재산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CB와 콜옵션을 사익 추구 목적으로 악용했고, CB 발행으로 늘어난 주식 물량 대비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곤두박질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강 씨가 보유한 약 351억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법원에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고, 원 전 회장의 예금채권 약 24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날 원 전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차명 CB 거래 등에 연루돼 재판받는 피고인은 강 씨 남매와 버킷스튜디오 임직원 등 모두 7명으로 늘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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