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집중호우 피해에 긴급안정자금…대출 연장·유예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채무조정 지원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수해 피해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긴급안정자금과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집중호우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예컨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국민은행은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각각 최대 5000만원, 1억원, 2000만원 등의 신규대출 지원에 나서며 농협은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세대당 최대 1000만원,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을 대상으로 한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3개월에서 1년까지 대출원리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실시된다.
은행권의 경우 하나은행은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최대 6개월의 상환유예를, 농협은행은 만기연장 및 이자 납입유예와 상환유예을 최대 12개월까지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연체이자 면제,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우대, 만기연장 의무상환 면제 등에 나선다.
카드업권에서는 모든 카드사들이 최대 6개월의 상환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에 나서며 삼성카드는 일시불의 분할납부 전환과 분할납부이자 감면, 카드론 만기시 자동 재연장 등을 실시하고 국민카드는 분할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을 변경해주기로 했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이 최대 12개월의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수협·신협·산림조합은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최대 6개월 지원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도 실시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권은 차량, 농경지, 축사 침수 등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지급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키로 했다.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도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지급한다.
전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청구 유예에도 나선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우리·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롯데·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의 무이자 상환유예, 1년 이상 장기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해 70%의 채무감면 우대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실시된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3억원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이내에서다.
신용보증기금도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비율은 90%에 보증료율은 0.5%이며 농어업인은 특례보증 비율 100%에 보증한도는 5억원이다.
은행권은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을 지원하는데 우리은행은 총 지원한도 2000억원 내에서 피해기업당 최대 5억원을,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에 나서고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집중호우로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의 전국 지원에는 특별 상담센터가 개설돼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경북, 충북, 충남은 상담 인력을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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