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접수

정일형 기자 2023. 7.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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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19일부터 11일30일까지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또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대체 구매할 때는 최대 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김진량 시 기후에너지과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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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19일부터 11일30일까지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하반기 공고를 통해 기존 공고물량에 30대를 추가하고 상반기 잔여 물량과 합산·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전기 이륜차 보급 물량은 일반 70대, 우선순위 9대, 배달용 10대 등 총 89대다.

보조금액은 유형, 규모,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며 금액은 경형 기준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해 최대 140만원, 소형 기준 최대 230만원, 중형 기준 최대 270만원, 대형 기준 최대 300만원, 기타형 기준 최대 270만원이다.

또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대체 구매할 때는 최대 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에 해당하는 구매자는 국고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해서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원동기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시민과 관내 소재한 법인·단체 등이다.

구매 신청자가 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및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에서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대행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선정은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재지원은 제한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량 시 기후에너지과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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