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소송 불복 여부 18일 밝힌다…한동훈 직접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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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690억 원(이자 및 소송비용 제외)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18일 밝힌다.
PCA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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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690억 원(이자 및 소송비용 제외)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18일 밝힌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 ISDS 판정에 대한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이 직접 발표에 나선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이다.
정부는 PCA 판정에 대해 불복 절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PCA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엘리엇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천만달러(약 9917억 원) 중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PCA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여 달러(약 372억5000만 원)를,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여 달러(약 44억5000만 원)를 각각 지급하라고도 판정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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