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악용·탈법 증명돼야 비의료인 병원 개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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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이거나 이익을 부당하게 빼돌린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인력 충원과 관리, 수익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면 유죄를 인정해왔지만, 대법원은 이 기준만으로 처벌할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의료법인이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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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이거나 이익을 부당하게 빼돌린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 설립할 수 있지만, 의료법인은 비의료인도 세울 수 있어 의료인 명의만 빌린 '사무장 병원'이나 형식적으로 세운 유령 의료 법인을 통한 병원 운영은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인력 충원과 관리, 수익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면 유죄를 인정해왔지만, 대법원은 이 기준만으로 처벌할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의료법인이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비의료인인 A 씨는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이사장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법원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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