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시행자 취소 청문회 완료, 처분 확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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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기존 시행사에 대한 지정 취소 타당성을 심사하는 청문회가 완료, 취소 처분 가부가 이달말까지 확정되는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특히 동해이씨티측은 오는 19일까지 상당한 분량의 보충 자료를 제출키로해 청문주재관이 이를 검토한 후 취소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판정, 이달말쯤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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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기존 시행사에 대한 지정 취소 타당성을 심사하는 청문회가 완료, 취소 처분 가부가 이달말까지 확정되는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도 교육법무과에서 청문주재관 주관으로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동해이씨티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동자청은 취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고, 추광규 동해이시티 대표는 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명했다.
특히 동해이씨티측은 오는 19일까지 상당한 분량의 보충 자료를 제출키로해 청문주재관이 이를 검토한 후 취소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판정, 이달말쯤 통보할 예정이다. 동자청은 취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될 경우 대체사업자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추광규 동해이씨티 대표는 “동해시와 동자청이 2030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을 적극 소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지위를 취소할 경우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청장은 “망상 제1지구는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 국내외 건실한 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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