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조협의회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기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카드 수수료의 적격 비용 재산정제도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협의회는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만으로 수수료 인하, 조달 비용 상승, 대손 비용 증가, 페이 수수료 부과라는 카드업계의 고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즉각 폐지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카드 수수료의 적격 비용 재산정제도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신한카드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7일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여동안 카드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신용, 체크카드 이용액이 전년보다 12.1% 증가했음에도 카드수수료는 4% 가량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으로 카드사들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수료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협의회는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만으로 수수료 인하, 조달 비용 상승, 대손 비용 증가, 페이 수수료 부과라는 카드업계의 고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즉각 폐지할 것으로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중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에 대한 개선안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다음 재산정 시점은 내년이다.
hs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지효 “부모님, 통영서 여객선 사업”…13년 만에 처음 고백
-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9000만 명 넘었다…전 세계 아티스트 최초
- “날씨도 완벽했던”…싸이, 여수 ‘흠뻑쇼’ 후기 논란
- '승리와 열애설' 유혜원 "결혼? 때가 된다면 언제든 OK"
- "먹지마!"…갑질 한식뷔페 경찰 오자 "미안", 경찰 가자 다시 '돌변'
- '추성훈 딸' 추사랑, 아사다 마오 만났다…"순식간에 매료"
- 53세 엄정화, 나이 잊은 환상 복근…김혜수도 엄지척
- ‘가짜뉴스’ 였나…건강이상설 불거진 주윤발, 영화 행사 모습 드러내
- “스트레스 풀려고 시작했는데”…대학병원 女교수, 프로복싱 한국챔피언 됐다
- 한효주, 고향 청주 집중호우에 5천만원 기부…“삶의 터전 회복 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