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2심서도 입시비리 부인…"조민 일거수 일투족 몰라"(종합2보)
"자식들 학위 포기…마음 아프지만 존중"
조국·정경심 '입장'…조민 기소 여부 변수
재판 전 '변화' 여부 주목→혐의 부인
[서울=뉴시스]김진아 신귀혜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 재판이 더욱 주목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조 전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이 딸 조민씨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측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된 업무방해 등 부분의 항소 이유를 전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경력 중 4건은 조민씨가 고등학생이던 시점, 나머지 3건은 대학생이던 시점에 쌓은 것"이라며 "생업에 종사하고 사회활동을 하던 피고인이 조민씨가 체험학습을 언제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일거수일투족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조민씨가) 대학생 시점엔 학교 근처인 안암동에서 자취를 하기도 해서 피고인과 한 집에 살지도 않았다"며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것은 2013년 6월로, 경력 관련 자료에 기재된 활동시점으로부터 길게는 6년이 흐른 뒤"라고 말했다.
이어 "자녀가 수행한 체험학습, 인턴십에 대해 피고인이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녀들의 학위 관련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아비로서 가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인) 정 전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미래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설'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출마설'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내놓는 입장에 따라 검찰은 조민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8월 말 조민씨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조민씨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공소시효를 앞두고 최근에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민씨의 소송 취하와 관련해 "최근 조씨에게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다"며 "그와 관련해 구체적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면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요소, 참고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피의자를 기소할 때 반성하는 태도도 고려 요소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답했다. 또 "(자녀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범인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범죄사실에 대한 입장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조민씨와 입시비리 공범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까지 모두 혐의를 인정할 경우 검찰이 조민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자백 강요' 아니냐는 논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관련 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관련해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직권남용·직무유기),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허위신고(공직자윤리법위반) 하는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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