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홍수 때 지하차도 교통통제 책임 누구한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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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교통통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법적 책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17일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통통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도로법에 따라 해당 도로 관리를 맡는 관청이 1차 판단을 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도로법 76조는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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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교통통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법적 책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17일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통통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도로법에 따라 해당 도로 관리를 맡는 관청이 1차 판단을 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도로법 76조는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가 도로의 관리청이고, 지방도로는 해당 도로의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관리를 맡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는 충북도가 관리청입니다.
충북도가 홍수경보를 통보받았다면 교통통제 필요성을 살펴 궁평2지하차도의 통행을 금지·제한하는 판단을 내리고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참사 4시간여 전인 15일 오전 4시40분께 미호천교 주변에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통제를 담당하는 경찰도 일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6조는 '시·도 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 : 공병설·박지현
영상 : 연합뉴스TV·현장 공동기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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