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보수-진보 대립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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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수와 진보 세력간 격한 존폐 논쟁을 야기했던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지난 5월 시의회에서 공식 폐지됐지만 이번에는 '울산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놓고 다시 논쟁이 재점화 할 조짐을 보인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시의회 이성룡 시의원이 발의해 오는 19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둔 '울산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건과 관련해 "중립적인 방식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친 뒤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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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상정 과정에 학생 교사 학부모 여론 수렴 없었다"며 공론화위 구성 제의
지난 5월 유사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식 폐지
울산 보수와 진보 세력간 격한 존폐 논쟁을 야기했던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지난 5월 시의회에서 공식 폐지됐지만 이번에는 ‘울산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놓고 다시 논쟁이 재점화 할 조짐을 보인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시의회 이성룡 시의원이 발의해 오는 19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둔 ‘울산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건과 관련해 “중립적인 방식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친 뒤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천 교육감은 “조례 폐지안 상정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조례 폐지안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례가 폐지되면 민주시민 자질 함양과 미래 사회 역량 함양을 위한 울산교육 정책 추진, 학교 교육활동 지원 등이 위축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교육감으로서 언제나 헌법 정신에 따라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울산을 비롯해 전국 15개 시도에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조례가 없는 대구교육청은 예산 75억여 원을 들여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가 심의를 앞둔 ‘울산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교육감이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가 교육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이미 교육 과정에서 시행 중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견을 일부 시의원이 제출했고, 폐지안이 발의된 상태다.
앞서 이 조례와 유사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이 올 2월 시의회에 상정돼 3개월여 동안 보수와 진보 세력간의 격한 논쟁 끝에 지난 5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바 있다. 해당 조례가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이날 천 교육감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 표명함에 따라 2개월여 만에 또 다시 보수와 진보 간간 논쟁이 재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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