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1천 3백억 원 배상 판정 후속조치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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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천 3백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내일 밝힙니다.
법무부는 네덜란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의 배상 선고가 나온 지 28일 만인 내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한 판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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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천 3백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내일 밝힙니다.
법무부는 네덜란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의 배상 선고가 나온 지 28일 만인 내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한 판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고일 이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인 28일이 내일로 종료되는 만큼, 정부가 불복 절차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삼성그룹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우려고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표를 던지도록 만들어, 손해를 봤다며 국제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PCA는 지난달 20일,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손해배상금 약 6백 90억 원과 법률 비용 등 모두 1천 3백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457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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