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에 '설계오류' 표현, 오해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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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는 17일 국토교통부에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설계 오류'라는 표현 대신 사실관계를 명확히 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측은 참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수행한 '구조계산 및 구조계획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토부에 이런 요청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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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대한건축사협회는 17일 국토교통부에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설계 오류'라는 표현 대신 사실관계를 명확히 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측은 참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수행한 '구조계산 및 구조계획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토부에 이런 요청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사고조사 및 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계 오류'라는 광의적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마치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설계도면의 오류가 이번 사고의 일차적 원인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 측은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모두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붕괴의 주요 원인인 전단보강근 누락 역시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계산 오류가 일차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공사를 발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구조계산과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작성토록 명확히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해당 사건에서 '설계사'가 건축사사무소로 인식된다"면서 향후 최종 결과 발표 시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건축물 붕괴 사고 발생 시 정부가 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전문가인 건축사를 배제한 채 구조 및 시공기술사로 조사위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건축계 의견을 검토해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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