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내년 총선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 국민투표 제안

정성택 기자 2023. 7. 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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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17일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개헌 대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꼽았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는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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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17일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 대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꼽았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는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서 표결로 인준하는 현재 방식에서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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