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장애인시설 폐쇄 결정에 "정상화 방안이 우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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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최근 인권침해 등 논란이 불거진 중증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의 집'에 대한 폐쇄를 결정하자 시설 입소자 부모와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랑의 집' 입소자 부모와 종사자 등은 17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당국은 사랑의 집 시설 폐쇄가 아닌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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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시가 최근 인권침해 등 논란이 불거진 중증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의 집'에 대한 폐쇄를 결정하자 시설 입소자 부모와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랑의 집' 입소자 부모와 종사자 등은 17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당국은 사랑의 집 시설 폐쇄가 아닌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 당국이 관선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설 운영을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라며 "종사자가 증원되는 등 시설 운영이 정상화한다면,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인권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시는 관선 이사 선임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 안건으로 다루지도 않고, 안 된다고만 하고 있다"며 "왜 안 된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시설이 폐쇄하면 입소자 37명이 옮겨갈 다른 시설도 녹록지 않다. 이는 제주시도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시는 시설 폐쇄에 중점을 두기보단 입소자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06년 2월부터 사랑의 집을 운영해 온 A 사회복지법인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장애인 인권 침해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자진 폐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A 법인은 시설 자진 폐지 의사를 고수했고, 결국 시는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방치해 둘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12일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다만 장애인 입소자 37명 전원이 당장 다른 시설로 옮겨가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3년간 폐쇄는 유예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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