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결정 존중"...입시 비리 공모 혐의는 부인

김철희 2023. 7. 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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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도, 입시 비리에 대해선 몰랐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딸 조민 씨의 경력을 잘 알지 못했다며 입시비리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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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도, 입시 비리에 대해선 몰랐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가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보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일각에서 나오는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도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자신은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딸 조민 씨의 경력을 잘 알지 못했다며 입시비리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경력 자료 등에 대해선 다른 학생들과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입학사정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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