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수해복구 '큰 손'…연체 시 원금 70% 감면

박은경 2023. 7. 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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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수해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통 큰 지원에 나섰다.

수해 피해 개인에는 대출 만기·연장은 물론 채무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영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체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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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 차주에 채무조정 지원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권이 수해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통 큰 지원에 나섰다. 수해 피해 개인에는 대출 만기·연장은 물론 채무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과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수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영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체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금융권 수해복구 지원 내용. [표=아이뉴스24]

우선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간 무이자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채무도 70% 감면해 준다. 다만 채무 감면은 장기연체 경우에 한정 지원한다.

과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수해로 불가피하게 연체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장기연체거나 근시일 내 장기연체로 연결될 위험이 큰 차주 한정이다.

업권별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긴급생활자금과 긴급운용자금, 복구소요자금 등의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보험사는 수해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신속히 지원하고 납부 의무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한다. 보험계약대출 신청 시에는 대출금도 신속 지급한다.

카드사는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하고 유예 종료 후에도 분할상환을 지원키로 했다.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추심도 유예한다.

금융감독원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해 피해가 심각한 경북과 충청도에는 현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원범위 및 금액 등은 금융사별로 달라 개별 문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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