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폭우 피해 고객에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

정민하 기자 2023. 7. 17.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화생명이 7월에 발생한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 가입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본사. /한화생명 제공

한화생명이 7월에 발생한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 가입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한다. 집중폭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재해피해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