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륜 배우자 통화내역, 법원이 명령하면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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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불륜 의심 배우자에 대한 통화 내역 제출을 요구할 경우, 통신사는 영장이 없더라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문서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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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내세워 거부
전원합의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정당"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불륜 의심 배우자에 대한 통화 내역 제출을 요구할 경우, 통신사는 영장이 없더라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법원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문서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문서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것은 한 이혼 소송이었다. SK텔레콤은 2016년 8월 한 부부의 이혼·친권자 소송을 심리하던 재판부로부터 문서 제출 명령을 받았다. 아내 A씨가 재판에서 남편의 불륜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통신사에 남편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SK텔레콤은 그러나 "통화내역 자료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협조의무로 규정되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법원은 SK텔레콤이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K텔레콤은 즉시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문서 제출 명령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문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결정으로 그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소집했다. 쟁점은 민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사이의 다른 규정 중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주느냐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이 법 또는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라 '명백한 예외'가 아닌 이상 고객의 통신 자료를 비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해왔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문서 제출 명령은 재판부에 문서를 반드시 내도록 하고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대법원은 대법관 8명의 의견으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문서 제출 명령을 이행한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퇴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법원이 신중하고 엄격한 심리를 거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며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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