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앞둔 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찬반 입장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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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조례 폐지를 두고 진보 보수·진영 간 찬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7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노동당·정의당·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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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진영 반발에도 강행…"제정 때부터 중립성 논란"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조례 폐지를 두고 진보 보수·진영 간 찬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진보 진영의 반발에도 이 조례 폐지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조례는 국민의힘 이성룡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 의원 21명이 공동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전체 22명 중 21명이어서 조례 폐지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폐지의 이유는 이 조례가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이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이날 시의회에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 심의를 보류하고 숙의형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부의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예정대로 조례 폐지안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의장은 "조례와 관련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공개토론회까지 제의했는데, 조례 폐지 반대 측에서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중립성 문제 등의 논란이 있었고,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향적인 교육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의 주도로 제정됐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다.
보수 측은 교육 내용 중 동성애와 페미니즘 등 '포괄적 성교육'에 반발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 측은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입장이다.
조례가 '이념 갈등'으로 번진 가운데 조례 폐지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반대측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노동당·정의당·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울산 진보 3당은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되고 있는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교과 과정을 부정하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등은 오는 1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은 19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20일 열리는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지난 5월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당시에도 진보·보수 진영 간 찬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아 홍역을 치른 바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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