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식물인간' 된 남편…대법 "아내 처벌불원서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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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된 남편을 대신해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했다"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성년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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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로 중상해 입은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
1·2심 "대리 불가"…피의자, 금고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된 남편을 대신해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명문 규정이 없다면 성년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자전거를 타다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아 뇌 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고, 배우자인 C씨가 성견후견인으로 선임됐다.
1심 과정에서 양측은 합의했고, 배우자 C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1심 선고 전에 재판부에 제출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항소하며 법정대리인인 C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은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법정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그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 다수 의견(8명)은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 문언상 그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음이 명백하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관해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정화·민유숙·이동원·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피해자가 의사능력을 잃은 경우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을 통해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했다"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성년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서 한 형사합의가 양형요소로 고려되는 것까지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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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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