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아내 스토킹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집유 기간 중 범행

유서영 rsy@mbc.co.kr 2023. 7. 17.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기고 전 아내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은 그제(15일) 오후 1시쯤 김포시 풍무동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이혼한 전 아내 집 현관문에 편지를 꽂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혼 뒤 지방에 살고 있는 남성은 이전에도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으며, 집행유예를 받은 뒤 스토킹을 지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기고 전 아내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은 그제(15일) 오후 1시쯤 김포시 풍무동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이혼한 전 아내 집 현관문에 편지를 꽂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혼 뒤 지방에 살고 있는 남성은 이전에도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으며, 집행유예를 받은 뒤 스토킹을 지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아내를 4번 찾아가고, 수십번 연락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4568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