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아내 스토킹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집유 기간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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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기고 전 아내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은 그제(15일) 오후 1시쯤 김포시 풍무동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이혼한 전 아내 집 현관문에 편지를 꽂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혼 뒤 지방에 살고 있는 남성은 이전에도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으며, 집행유예를 받은 뒤 스토킹을 지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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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기고 전 아내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은 그제(15일) 오후 1시쯤 김포시 풍무동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이혼한 전 아내 집 현관문에 편지를 꽂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혼 뒤 지방에 살고 있는 남성은 이전에도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으며, 집행유예를 받은 뒤 스토킹을 지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아내를 4번 찾아가고, 수십번 연락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456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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