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채무 만기연장·상환유예

한유주 기자 2023. 7. 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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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위해 17일부터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로, 해당지역 행정관청에서'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채무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는 자원봉사, 물품지원 등 수해복구와 고통분담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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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새마을금고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위해 17일부터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로, 해당지역 행정관청에서'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채무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채무유예는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로 만기연장이 이뤄진다. 원리금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1.0%p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 희망자는 이날부터 8월18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는 자원봉사, 물품지원 등 수해복구와 고통분담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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