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 위법성, 문제 없는 것으로 밝혀져"

송주현 기자 2023. 7. 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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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을 두고 경기도에 청구된 주민감사 결과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고양시 청사 이전의 위법성은 감사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다만 청구사항 외의 타당성 조사는 시의회에 예산상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것이 결코 아니며, 감사결과에서 지방의회와 협의, 지역 주민들 의사의 충분한 반영을 권고한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시의회 동의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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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협의, 지역 주민들 의사 충분한 반영 권고
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을 두고 경기도에 청구된 주민감사 결과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감사결과로 청사이전의 정당성이 확보됐다며 지속적인 청사이전 추진의지를 나타냈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청구인 측의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 주장에 대해 감사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타당성 조사 추진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주민감사 청구에서 시청사 이전 관련 부당한 업무지시, 행정절차 중단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의 발생, 백석동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 미부합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감사결과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나오 지적은 청구인들의 주장 외에 타당성조사와 관련 시설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이 지방재정법 등 위반으로 지적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고양시 청사 이전의 위법성은 감사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다만 청구사항 외의 타당성 조사는 시의회에 예산상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것이 결코 아니며, 감사결과에서 지방의회와 협의, 지역 주민들 의사의 충분한 반영을 권고한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시의회 동의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지방재정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통해서 문제없음을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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