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정 못 잡았는데 수해까지… 7월 민생법안 처리 '안갯속'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개회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생법안 처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까지 겹치면서 법안을 논의·처리할 상임위원회도 줄줄이 연기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 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오늘(17일) 안에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합의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회기 종료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관해 논의했지만 1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 외에는 언제 회기를 마칠지, 추가 본회의는 언제 열지 등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기 종료일에 대해 국민의힘은 처리할 법안이 많다는 이유로 오는 31일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7월이 통상 회기를 열지 않는 시기라는 점과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 점 등을 들어 21일까지 회기를 열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 합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전국을 덮친 홍수 피해는 7월 국회 일정을 더욱 불투명하게 했다. 여야가 수해 대응에 집중하면서 상임위원회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상임위 간사들에게 이미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수해 복구에 정부가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고 지침을 내렸다"며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불요불급한 의사일정 외에는 모두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를 모두 가동해 수해 피해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7월 말까지 전체 상임위를 한 번씩 다 열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국민의힘도 이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7월 임시국회는 자연스럽게 이달 말까지 열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이 처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그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이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이미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당과 협상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보호출산제의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법이 통과한 만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모의 신원을 비공개로 해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고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버려지는 아기가 늘어날 수 있고,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빼앗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여야가 KBS·EBS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를 시행령 개정 및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며 과방위의 '개점휴업'이 길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 등을 합의해 주지 않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튿날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과방위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정부·여당에 있다"고 맞받았다.
한편 영아 살해범과 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낮게 규정돼 있어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18일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권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고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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