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웅 ‘3분의 1 찬성으로 방탄국회 저지’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임시회 유보를 철회하도록 요구할 경우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 ‘방탄’ 막자는 취지
“국회법 개정 후 개헌까지 가야”
3분의 2 반대 시 임시회 집행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시작으로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특권 내려놓기’에 나선 가운데, ‘방탄국회’를 원천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셈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112명인 국민의힘 의원만으로도 임시회 중지가 가능하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성안해 동료 의원들로부터 공동발의 서명을 받는 중이다. 임시회를 연달아 여는 방식이 국회의원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이라는 비판이 있어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행 헌법과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없는데, 회기가 빈틈없이 이어지도록 임시회를 여는 건 이를 남용한 처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개인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방탄국회’라는 오명으로 불리고 있다”며 “국회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하지 않은 2명(김웅·권은희) 중 한명으로,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때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보는 입장”이라면서 “여야 동의 하에 빠른 시일 내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국회법을 갖춰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임시회 개최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내세운 데 대해서는 “임시회 소집 요구의 정족수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임시회 열지 않는 건 그것보다 조금 엄격하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임시회 유보를 철회하도록 요구할 경우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총 7건이다. 주로 체포동의안 찬반 투표를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전환하거나 임시회 집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헌법 44조를 개정해야 불체포특권 폐지가 궁극적으로 가능하다.
김가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내 바다에 휩쓸렸다”더니…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한 남편
- 산사태로 ‘나는 자연인이다’ 장병근씨 실종…아내는 숨진 채 발견
- “주식 투자로 17억 5천 날렸다”는 연예인
- “블랙박스 끄고 좀 만져봐요”…女승객, 택시기사 성희롱
- 오송 지하차도 공무원, 장관 격려에 ‘미소’ 뭇매 [포착]
- “내리세요” 전쟁서 다리 잃은 군인 쫓아낸 항공사
- 1000여명이 알몸으로…핀란드서 ‘대규모 나체 촬영’
- ‘공연음란죄 고발’ 당한 화사, 직접 언급했다
- “목욕은 한 달에 2번 적당”…중국 발표 담화문 ‘눈길’
- “수영하고 오겠다” 호우주의보 내린 옥정호에서 실종된 5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