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 피해···금융위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 설치

윤지영 기자 2023. 7. 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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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커진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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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가계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서울경제]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커진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은행권에서는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피해 가계 대상으로 각각 최대 1억 원, 5000만 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각각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6개월 상환유예, 최대 1.5%포인트(p) 금리 우대 및 연체이자 면제 등의 금융 지원을 할 예정이다. 모든 카드사가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 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한다.

생보·손보업권은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의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 지원할 예정이다.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 지급한다.

수해 피해를 입은 차주가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 무이자 상환유예 등의 금융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도 이뤄진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기업 당 한도이내, 3억 원 이내에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비율을 90%(현 85%)까지 높인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피해 기업 대상 신규 대출을 최대 5억 원 지원한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 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수해 영향으로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이날 업권 별 협회 등과 함께 ‘수해피해 긴급 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 경북, 충북, 충남에 금융상담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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