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기업 비상 대응체계 가동 [한줄 MEMO]

2023. 7. 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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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이 재해 중소벤처기업 피해 최소화 및 신속 지원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사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유관 기관과 공동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지원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진공 33개 지역본·지부에는 현장 기동반을 운영 중이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긴급 지원 전문가인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신속한 재난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자연재해나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은 피해 복구 비용 등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정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3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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