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금융지원… "만기연장·상환유예"

강한빛 기자 2023. 7. 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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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로 해당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 물품지원 등 수해복구 지원에 나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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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로 해당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채무유예는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이뤄지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하면 1.0%포인트 내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이날부터 오는 8월18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 물품지원 등 수해복구 지원에 나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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