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건설·산업 현장 안전사고 철저 대비해야”

배지현 2023. 7. 17.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건설과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7일) 오후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피해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주부터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지방관서 등과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해, 집중호우에 따른 사업장 피해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건설과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7일) 오후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피해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주부터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지방관서 등과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해, 집중호우에 따른 사업장 피해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부는 다음달 31일까지를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별 유관기관 회의를 여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시 ▲작업 전 붕괴 위험요소 점검 ▲습윤한 환경으로 인한 전기기구 감전 주의 ▲주변 하천 수위변화와 배수시설 등 확인 ▲훼손된 안전시설물 관리 등을 우선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서비스 이용에서도, 고용부는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안내하는 등 지원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직업훈련 출결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과거와 다른 계절적 위험요인을 더 이상 돌발상황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관행적 틀에서 벗어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형식적 안전점검에서 나아가 환경변화를 고려해 위험요인을 제대로 살피고, 현장의 안전수칙 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