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발의

형민우 2023. 7. 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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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17일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대표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게 되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준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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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의회는 17일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대표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예방교육 실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송 의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게 되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준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전남도의회 제373회 제2차 임시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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