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출에, 상환유예도”...금융권, 수해 피해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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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들을 위해 전방위적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당국 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는 한편, 은행 및 금융사들은 신규 대출을 해주고 만기연장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 금융상담센터를 만들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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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 및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등 시행
특히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 금융상담센터를 만들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이다. 금융상담센터의 총괄책임자는 소비자 권임보호 부원장보고, 금융민원총괄국이 총괄부서를 맡는다. 금감원은 각 지원별 상담신청 및 지원현황을 일일 모니터링하도록 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우선 수해 피해가계에 최대 1억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최대 5000만원까지, 농협은행은 1억원, 국민은행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도 가능하다.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최장 6개월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계약대충를 신청한다면 24시간 이내 지급된다. 보험금도 빠른 심사를 통해 조기에 나온다.
카드 결제대금이 다가 왔다면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가 가능하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우리,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롯데,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하다.
또한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금융당국은 수해 관련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해를 틈타, 정부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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