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죄도 일반 살인죄처럼 처벌"…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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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범에 대한 처벌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유기 범죄도 일반 살인·유기 범죄의 처벌 규정을 적용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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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에 개정 앞둬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범에 대한 처벌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유기 범죄도 일반 살인·유기 범죄의 처벌 규정을 적용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일반 유기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일반 살인죄에 비해 낮게 규정돼 있습니다.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이 또한 일반 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습니다.
최근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피의자 30대 친모 A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병원에서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뒤 살해해 집안 아파트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면서 영장에 '영아 살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는데, 해당 사건에 일반 살인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구속 엿새 만에 A씨에 대한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입법이 급물살을 탄 겁니다.
현행 영아 살해·유기죄 규정은 지난 1953년 9월 형법 제정 당시 처음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약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을 앞두게 됐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일(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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