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부대' 특전사 출연자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실형

배수아 기자 2023. 7. 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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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인 '강철부대1'에 나온 특전사 출신의 유튜버 A씨(32)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11시25분 강원도 한 도로에서 약 200m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A씨는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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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안산=뉴스1) 배수아 기자 = 군인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인 '강철부대1'에 나온 특전사 출신의 유튜버 A씨(32)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두봉)은 지난달 23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11시25분 강원도 한 도로에서 약 200m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운전으로 다친 사람이나 파손된 물건은 없었다.

다만 A씨는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부장판사는 "해당 집행유예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연령·성행·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채널A·ENA가 제작·방영한 밀리터리 서바이벌 예능 '강철부대1'에 특전사 멤버로 출연 후 의류 화보 촬영과 토크 프로그램 출연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또 피트니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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