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벌금 700만원 구형

김재홍 2023. 7.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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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하 교육감과 포럼 임원진들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운영하면서 포럼 조직을 이용해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각종 홍보 행사 개최 등을 논의하면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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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믄 당선무효
하윤수 부산교육감 [부산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교육감 선거를 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 활용해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공직선거법의 선거 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뤄져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검찰은 하 교육감이 선거 공보에 본인이 졸업한 학교의 변경된 명칭을 기재한 점과 자신의 책자를 기부한 점 등에 대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며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선거에서 상대 후보와 1.65% 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며 "이 사건 범행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하 교육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활동들은 교육감 선거에 관해 다른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포럼은)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선관위의 지도 감독하에 이뤄졌다"며 "해당 포럼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하 교육감이 어쩔 수 없이 공동대표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아대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고, 부산교육대 총장과 한국교총 회장을 역임해 (선거 공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인지도 등으로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 교육감과 포럼 임원진들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운영하면서 포럼 조직을 이용해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각종 홍보 행사 개최 등을 논의하면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은 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하 교육감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 선고는 오는 8월 21일로 예정됐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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