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감찰 지시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3. 7.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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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긴급대피, 지하차도 긴급통제요청
사고보다 1~2시간 앞서 112신고 확인
국민의 소중한 생명 못 지킨 원인 밝혀야
“조금이라도 위험가능성 있으면
사전대피와 등 선제적 조치 전면실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충북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건에 대해 감찰에 전격 착수했다. 사건 발생 전에 이미 112신고가 들어갔음에도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데 대해 징계절차를 위한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17일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발생시간인 15일 오전 8시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당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살펴보고, 미호천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조사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고 징계, 고발, 수사의뢰, 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과 지자체 등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금이라도 위험가능성이 있으면 사전대피와 출입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전면실시할 것”이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지난달 말부터 누적된 강수로 인해 하천 수위가 오르고 지반 약화도 심각해 하천 범람, 제방 유실,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도로사면 붕괴, 노후 건축물 붕괴 등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산사태가 기존에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 산지에 인접한 마을 또는 외떨어진 주택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피명령을 전면 발령하고 산림청·지자체는 물론 군·경의 인력까지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지자체는 사전대피를 위한 장소 확보, 편의시설 설치,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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