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 만신창이 가족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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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들의 학위 관련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리는 자녀입시비리,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아비로서 가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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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리는 자녀입시비리,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아비로서 가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조민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도 대학원 입학시 제출된 서류로 논란이 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관련해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직권남용·직무유기),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허위신고(공직자윤리법위반)하는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홍라 기자 hongcess_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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