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해야"

남정현 기자 2023. 7. 17.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1년 6개월간의 '적격비용TF' 운영 결과 재산정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카드노조가 이에 불만을 표하며 해당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적격비용(수수료원가)은 가맹점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데, 카드업계는 기존 3년 주기가 유지될 경우 관련 제도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가맹점수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격비용TF 제대로 참여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이슈 등 카드업계 현안 관련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1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1년 6개월간의 '적격비용TF' 운영 결과 재산정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카드노조가 이에 불만을 표하며 해당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적격비용(수수료원가)은 가맹점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데, 카드업계는 기존 3년 주기가 유지될 경우 관련 제도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가맹점수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해야 한다.

17일 7개 카드사(신한·KB·현대·롯데·하나·우리·BC)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11시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카드수수료 이슈 등 현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 개최했다.

이날 카드노조는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카드수수료는 지난 14년간 총 14차례 인하를 거듭해 왔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믿고 기다린 지난 2년여 동안 카드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여 전 총파업을 유예하며 기대했던 제도개선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 카드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의 깃발을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격비용'은 1978년부터 35년간 유지된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 하에서 가맹점 간 수수료 양극화가 심화되자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카드사 원가 분석을 통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인 '적격비용'(원가)만 수수료율에 반영토록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비용,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의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되도록 했다. 이 비용은 관련 법에 따라 3년마다 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2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으며 연매출 30억 이하의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일제히 인하했다. 이 조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에서 0.5%로 대폭 인하됐다. 당시 카드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했지만,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논의를 위한 제도개선TF'를 설치하며 총파업을 유예했다.

또 이들은 최근 간편 결제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카드사가 이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관련 수수료가 늘어나고 카드사의 위상은 축소돼 본업인 결제 부문에서 수익을 내기 더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우 의장은 "지난달 삼성전자는 8월10일부터 삼성페이 (수수료) 면제계약이 해지됐음을 카드사에 통보했는데 (앞으로) 114억 정도를 카드업계가 부담해야 하고 애플페이는 카드사에 0.15%의 거래수수료는 부과하고 있다"며 "거래 중개업체가 지불결제 시장에서 지불을 대행해 주고 이를 대표해 책임지는 (카드사)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