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출근할 때, 밥 먹을 때 한 장씩…무심코 썼다가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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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장마가 길어지고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 우산과 함께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김미화/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 2022년 12월 24일부터 우리나라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들이 발효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형 건물에 일회용 우산 비닐 커버 사용을 이제 금지하는 거거든요. 안 지켜도 크게 이제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제재 사항이 별로 없다는 거죠. 갑자기 요즘은 폭우가 내리는데 폭우가 내렸을 때 (우산 비닐 커버 때문에) 하수구 막힘이라든지 이런 현상 이 일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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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장마가 길어지고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 우산과 함께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산을 싸는 비닐입니다.
대부분의 일회용품처럼 우산 비닐은 말 그대로 반짝 쓰이고 쉽게 버려지죠.
여기에다 출입구마다 포장기가 있는 건물도 많아서 점심 먹거나 흡연을 위해 잠시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하루에 두세 장 이상 쓸 때도 있습니다.
우산 비닐은 한번 쓰고 대수롭지 않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쓰레기통은 금방 비닐로 꽉 차는데요.
문제는 빗물이 잔뜩 묻어 있는 이 비닐이 재활용 처리도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이면 일회용 우산 비닐 쓰레기는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지난 2017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일회용 우산 비닐 구입한 비용을 토대로 추산해 본 결과 사용량이 연 1억 가량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공서만 따져봐도 이 정도인데, 민간에서 쓰는 비닐까지 합치면 그 양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겁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우산 비닐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3천 제곱미터가 넘는 마트나 쇼핑몰 같은 대규모 점포에선 비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건데요.
하지만 올해 11월까지는 계도 기간이라서 지금 비닐을 사용하더라도 처벌은 따로 없습니다.
공공 기관에서는 그래도 요샌 비닐 대신에 간단하게 헝겊으로 물기를 닦을 수 있는 이런 제거기를 주로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민간에서는 여전히 우산 비닐이 대세죠.
[김미화/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 2022년 12월 24일부터 우리나라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들이 발효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형 건물에 일회용 우산 비닐 커버 사용을 이제 금지하는 거거든요. 안 지켜도 크게 이제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제재 사항이 별로 없다는 거죠. 갑자기 요즘은 폭우가 내리는데 폭우가 내렸을 때 (우산 비닐 커버 때문에) 하수구 막힘이라든지 이런 현상 이 일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문가들은 우산 빗물 제거기를 민간에서도 적극 비치하고, 습관처럼 쓰는 우산 비닐을 아예 치워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미화/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 건물들이 우산 비닐 커버를 쓰지 않고 우산 빗물 털기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있으면 (비닐을) 안 쓰거든요.]
또 시민들도 우산 비닐을 한번 쓰고 버리지 말고 여러 번 쓰거나 우산 커버를 갖고 다니며 쓰는 등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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