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3년 유예 '사랑의집' 보호자들 "이용자 지원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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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 행정처분 3년 유예 결정이 내려진 제주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 이용자와 보호자들이 1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는 종사자 증원과 이용자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년의 유예 기간이 전원을 위한 것이라면 3년 안에 전원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부모와 종사자 측은 공공형장애인거주시설 추진을 촉구하고 있고, 이는 사랑의집 폐쇄를 떠나서도 진작 추진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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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시설폐쇄 행정처분 3년 유예 결정이 내려진 제주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 이용자와 보호자들이 1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는 종사자 증원과 이용자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폐쇄명령이 내려졌지만, 유예기간만이라도 시설 정상화를 통해 이용자들이 큰 변화나 기복 없이 생활해야 한다"며 "종사자 부족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시는 이 문제를 가장 앞에 두고, 신임 시설장 선임 이전에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3년의 유예 기간이 전원을 위한 것이라면 3년 안에 전원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부모와 종사자 측은 공공형장애인거주시설 추진을 촉구하고 있고, 이는 사랑의집 폐쇄를 떠나서도 진작 추진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3년 동안 시설환경과 비정상적인 운영을 개선해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원조치에만 중점을 둘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제라도 상식적인 방법으로 3년 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보호자와 종사자의 시설장 선임 과정 참여 △재정문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 계획 공개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12일 '사랑의 집'에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이를 3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유예 기간 동안 사랑의 집은 외부에서 추천받은 임시 시설장 책임 아래 운영된다.
이는 2006년 2월부터 '사랑의 집'을 운영해 온 A사회복지법인이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용자 인권 침해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시에 자진폐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시의 불수리 처분에도 시설 자진폐지 의사를 고수해 온 데 따른 조치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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