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 피해 가계·기업에 금융지원…긴급자금 지원, 대출상환 유예

2023. 7.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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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 조정 등의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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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연체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또한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피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와 카드 결제대금에 대해서는 납입유예, 청구유예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 조정 등의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가 심각한 경북·충북·충남 등의 지역에는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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