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신사, 법원 명령 시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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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도 통신사가 가입자의 통신내역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대해 문서 제출을 명령할 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통신·대화의 비밀과 자유, 적정·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히 비교해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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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도 통신사가 가입자의 통신내역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SK텔레콤이 통화내역 제출 명령을 불이행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문서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제공 금지 규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가진 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문서 소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대해 문서 제출을 명령할 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통신·대화의 비밀과 자유, 적정·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히 비교해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편 안철상, 민유숙, 노정희, 오석준 등 대법관 4명은 "법원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하라 명령할 수 없고, 명령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한 부부 사이 벌어진 이혼과 친권자 소송에서 아내가 남편의 불륜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남편의 통화내역을 SK텔레콤이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6년 SK텔레콤에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지만, SK텔레콤은 "통화내역 자료 제공은 압수수색 영장 요청에만 가능하다"고 거부했고, 따라서 법원은 SK텔레콤에 500만 원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455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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