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LG전자, 노사협의회 두고 시정조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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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노사협의회를 사업 부문별로 쪼개 설치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당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는데, 노동부는 LG전자 사측이 임의로 구성한 내부 조직별 노사협의회 설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LG전자 사측은 지난해 1월 노동부 지시 사항에 9개 단위로 나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안이 포함돼 있어 이에 따랐지만, 이번에 해석이 달리 나와 다소 당황한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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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LG전자가 노사협의회를 사업 부문별로 쪼개 설치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당했다.
일부 노조에선 사측의 움직임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어 LG전자가 이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협의회를 9개 사업 부문별로 나눠 설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는데, 노동부는 LG전자 사측이 임의로 구성한 내부 조직별 노사협의회 설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LG전자의 노사협의회 위법 논란은 사무직 노동조합이 제기하며 시작됐다. 사무직 노조는 LG전자 내 노사협의회가 직종별로 나눠 설치돼 있고 근로자위원을 직원들의 직접 투표로 뽑지 않는다는 점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1월 LG전자 내 노사협의회를 직종을 통합해 설치하고 근로자위원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재설치 과정에서 사측은 전사 단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해 10월 9개 단위로 나뉜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 이후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는 적법한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해 올해 1월 노동부에 진정서를 다시 제출했다.
일단 사무직 노조 측은 LG전자의 노사협의 9개 단위 중 일부는 별개의 부서, 본사와 기타 부서 등을 묶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근로조건 협의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사측이 실질적 근로조건 결정은 9개로 쪼개진 노사협의회가 아닌, 전체 LG전자 법인 단위 전체로 진행하며 동일한 취업규칙과 인사 제도를 전 사원에게 적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부당하다고 봤다.
이처럼 노조가 주장하는 것을 두고 노동부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임의로 쪼갠 단위별 노사협의체가 아닌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전사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를 지난 11일 명령했다. 25일 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LG전자 사측은 지난해 1월 노동부 지시 사항에 9개 단위로 나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안이 포함돼 있어 이에 따랐지만, 이번에 해석이 달리 나와 다소 당황한 눈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노동부가 MZ세대 중심의 노조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다소 편향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이후 사업장별 노사협의체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며 "이번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전사노사협의체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무직 노조는 지난해 10월 노사협의회 설치 당시 근로자위원 선거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한 개입을 여러 차례 목격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사측의 방해나 개입이 있을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사측은 선거관리위원을 자의적으로 선임하거나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 자체에 대한 홍보를 제한하는 등의 방해 행위 등을 벌였다.
노조 측은 "노동자 권리 확보를 위해 이번엔 사측의 방해나 개입이 있다면 경중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재설치 적극 참여로 직원들의 권리를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 노동부 건의나 고소·진정 등의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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