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긴급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

강길홍 2023. 7. 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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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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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수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옥룡동 주택단지에서 물에 젖은 살림살이가 버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13일 중대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마련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북·충북·충남 등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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