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경쟁업체 입사 위해 반도체 핵심기술 빼낸 엔지니어…2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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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경쟁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반도체 회사 엔지니어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최신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4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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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국가안전·국민경제 막대한 피해"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외국 경쟁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반도체 회사 엔지니어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최신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4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외국 반도체 업체 입사를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33개 파일을 이메일로 링크한 뒤 외부에서 이를 열람하면서 사진으로 촬영해 관련 정보를 부정 취득·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 과정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3월 최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을 취득·유출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에도 최씨가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사범에 신속,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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