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사태 불공정 계약 결론…“작가에 수익 지급해라”

이한나 기자(azure@mk.co.kr) 2023. 7. 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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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시정명령 내려
4개월 특별조사 결과
검정고무신 만화 이미지
“검정고무신 수익을 고 이우영 작가에게 지급하라”

1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업체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분배된 수익을 공동 작가(고 이우영·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정고무신’ 사태는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 형설앤 측과의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세상을 떠나며 불거졌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특별조사팀을 꾸린지 약 4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조사결과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이 투자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이우진)에게 배분하지 않아 형설앤 측에 ‘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를 명했다. 즉 형설앤 측은 그간 배분되지 않은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도 배분해야 한다.

형설앤 측은 ‘검정고무신’ 저작권자간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근거로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이라 판단했다.

특히 형설앤측의 수익배분 거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형설앤 측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해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도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로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계약서는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형설앤측에 양도하고 원작자에겐 위약금 규정 등 일방적 의무만 부여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저작권자 간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를 확인했다”며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형설앤 측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또 문체부는 형설앤 측에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지난해 9월 25일 시행된 이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은 총 123건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권고(3건)와 분쟁조정(3건), 조치 전 이행(5건), 종결(15건) 등 총 43건을 처리했다. 현재 14건이 위원회 심사중이며, 이밖에 66건은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권리를 침해당한 예술인은 문체부 누리집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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